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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30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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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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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4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3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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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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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아이

2016.02.04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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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랑

2016.02.043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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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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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율

2016.01.214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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