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21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격락손해댓글 1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김광수

2016.04.0136,856
69격락손해댓글 1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

정성

2016.03.3141,205
6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세○○

2016.03.312
6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정○○

2016.03.302
6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주희

2016.03.3037,856
65격락손해댓글 1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소렌토차주

2016.03.2939,337
6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

김수진

2016.03.2838,672
63격락손해댓글 1문의

데모

2016.03.2538,460
62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송인철

2016.03.2337,262
6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문석주

2016.03.2336,829
52 페이지로 이동 53545556 5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