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주열

등록일2016-06-30

조회수42,32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37,603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38,689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44,524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41,574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39,31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40,757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44,288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41,87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4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