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356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44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398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21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092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19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41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44 페이지로 이동 45464748 4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