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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359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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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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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195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152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7,914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6,920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2,338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747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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