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01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0격락손해댓글 1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죠???

AnotherKCM

2016.12.0556,902
279격락손해 경락손해 궁굼합니다

영○○

2016.12.057
278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꼬○○

2016.11.306
277댓글 1 평가서 발행문의드립니다

법○○

2016.11.307
276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포○○

2016.11.302
27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에 대해서.

싼○○

2016.11.285
27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소송에 관하여

AnotherKCM

2016.11.2638,697
273격락손해댓글 1 차량사고보상

cog○○

2016.11.253
27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보험 청구 문의

박○○

2016.11.253
271격락손해댓글 1 시세하락손해 문의합니다.

김○○

2016.11.2310
32 페이지로 이동 33343536 3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