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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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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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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
AnotherKCM
soj○○
머○○
김정훈
이○○
차중권
ooe○○
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