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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05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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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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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평가진행절차문의

노○○

2016.12.152
289격락손해댓글 1한번더 올립니다.

AnotherKCM

2016.12.1334,342
288댓글 1 차량 감정부탁합니다.

soj○○

2016.12.133
287격락손해댓글 1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

머○○

2016.12.128
286격락손해댓글 2소송진행문의요..

김정훈

2016.12.0944,437
285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이○○

2016.12.085
284격락손해댓글 2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차중권

2016.12.0638,202
283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관련

ooe○○

2016.12.063
2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박○○

2016.12.063
28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강○○

2016.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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