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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404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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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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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격락손해댓글 1 신차 사고입니다.

서○○

2017.01.0910
299댓글 1 차량 감점 부탁드립니다.

수○○

2017.01.072
298격락손해댓글 1 상대방 음주로 인해100% 과실

장○○

2017.01.033
297격락손해댓글 1 사고처리입니다

별○○

2016.12.282
296격락손해댓글 153루 3460 패소한 차주 입니다.

AnotherKCM

2016.12.2639,391
295격락손해댓글 1 올란도 LPG차량 2014년식 격락손해얼마정도일까요

벙○○

2016.12.225
294격락손해댓글 4 빠른 연락및 처리바랍니다.

뭘○○

2016.12.2010
293격락손해댓글 2환불해달고요

차진희

2016.12.203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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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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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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