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류1격락손해
추천0
반대0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072
차진희
김○○
박대한
신승철
찮아
헬스트레이너
맥○○
goodwill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