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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년지나면 격락손해 소송이 불가한가요 ??

강주열|2016-06-30|조회 37,665

분류1격락손해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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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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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2년은 보험사의 약관상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이며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감정하여 손해가 있다면 2년이 지났더라도

격락손해 개인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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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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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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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9.01.048
5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 가능할까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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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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