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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9대1[본인1]) 원고패 9대1도 패소네요?

이명열|2016-06-27|조회 38,970

분류1격락손해

얼마전에 원고패 이메일 받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당시 9대1 이였고 수리비는 1200만 가량 나왔습니다.  절차에따라다 자료 및 감정 받아서

 

500만 가량 보상받을수있다고 하여 신청했는데 원고패로 돌아오는군요

 

사고당시 9개월정도 탄 새차엿는데 ; 보통 저정도면 격락손해 100%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말리부 2.4 엿고.. 1년도 안탄 새차 첫사고에..1200수리비 나오고.. 과실 10%고.. 그것도 비보호에서 상대차가 받은거라

법 안바꼇으믄 100% 받을수 잇다더만.. 요즘은 100% 없다고 9대1 받은건데 여튼

 

항소해도 못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항소시엔 또 얼마나 드나요?

상담당시엔 받을수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33만원하고 1년 시간만 까먹고.. 패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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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7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패소를 할 경우 해당법무법인인 아모스측에서 항소를 하지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아모스 법무법인 아모스 031) 476-7973 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답변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현

2016-06-29

추천0반대0댓글

격락손해 준비중인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험사에서 격락손해 보상금 하나도 안받으신 상태에서 소송하셨다가 패소된 상태이신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정한 10~15% 격락손해 보상금 조차도 못받게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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