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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강영기|2016-06-27|조회 92,327

분류1격락손해

이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되서요 당시에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차도 프레임을 잘라서 손상이 많은 사고였는데 

가능하면 소송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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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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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진행이 가능하며 격락손해금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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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4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3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3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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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아이

2016.02.0441,338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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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53,458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4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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