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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사고난지 일년지났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

강영기|2016-06-27|조회 92,287

분류1격락손해

이런게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되서요 당시에 격락손해금도 못받고 차도 프레임을 잘라서 손상이 많은 사고였는데 

가능하면 소송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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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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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진행이 가능하며 격락손해금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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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193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152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7,914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6,920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2,338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747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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