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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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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2016-06-23|조회 36,142

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한달전쯤 났고 차는 팔기로 되어있는데 

 

팔고나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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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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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를 팔고 격락손해 산정 후 소송을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091
49격락손해댓글 1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

2016.03.1536,880
4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카니발

2016.03.1434,576
47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봉수대

2016.03.1135,679
46격락손해댓글 1모하비 문의

설부장

2016.03.1039,262
4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서영훈

2016.03.1036,903
44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마산NC

2016.03.1037,468
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태○○

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444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

2016.03.08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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