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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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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명원 |2016-06-23|조회 36,104

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한달전쯤 났고 차는 팔기로 되어있는데 

 

팔고나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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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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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를 팔고 격락손해 산정 후 소송을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08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372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01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063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7,993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19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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