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원고 패소

 

안녕하세요.

 

일년 넘게 기다렸는데 원고 패소패했습니다.

 

의뢰비(착수비)만 날려먹고 끝인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장인

등록일2016-06-21

조회수34,09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차주성함이 기재되어있지않아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패소시 돌려받을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격락손해 신청 문의합니다 1

강승범

2016.06.1630,732
19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냉○○

2016.06.153
188격락손해 진행상황 문의2

김○○

2016.06.148
187격락손해 전자소송 문의 1

강윤기

2016.06.1435,978
186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1

FIR○○

2016.06.132
185격락손해 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보고싶어서..1

박승범

2016.06.1333,166
184격락손해 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1

이지형

2016.06.1031,371
183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i30○○

2016.06.095
182격락손해 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산업

2016.06.0934,936
181격락손해 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1

K5 8540

2016.06.083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