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지금 분심위 중입니다 현재 9:1 판정중입니다만

무과실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우용

등록일2016-06-17

조회수11,84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과실율 확정 전 격락손해 가평가 및 평가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진행 시

평가금액에서 확정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 평가금액 300만원 X 과실비율10% 300 - 30 = 270만원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7격락손해 보험사 격락손해 청구 문의1

이상구

2019.01.304,351
638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합니다.1

신○○

2019.02.018
640격락손해 격락손해 상담신청1

이○○

2019.03.102
641격락손해 격락손해 관련 문의입니다.2

오○○

2019.03.118
642격락손해 격락손해 시세하락 예측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113
643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입니다1

민○○

2019.03.124
64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입니다1

김○○

2019.03.242
646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

2019.03.264
647격락손해 문의드려요1

송○○

2019.04.096
648격락손해 격락 손해 문의 드려요5

김○○

2019.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