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신청 문의합니다

차량은 2년정도 되었고 

 

보험사에서 격락손해금은 거절 하였습니다. 

 

2년에서 1개월이 지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시세 감정 후 개인적으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승범

등록일2016-06-16

조회수11,11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의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1차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평가서 발행 후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85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826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628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532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66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441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9,025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