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자동차감정원 감정은 받은 상태 입니다. 

 

법인차량이며 소송을 하라고하여 입금하려 합니다. 

 

소장작성까지 대행으로 하고 대표자가 참석이 불가하여 전자소송으로 하고 

 

말씀하신대로 법원 참석기일이 잡히게 되면 직원인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 

 

법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업

등록일2016-06-09

조회수11,80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직원참석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가까운 법원으로 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0수리1

박상빈

2016.08.177,393
249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1

김○○

2016.08.173
247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eco

2016.08.164
246격락손해 손배상 청구시 실소유주와의 관계1

맥○○

2016.08.124
24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08.116
244격락손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문○○

2016.08.103
243격락손해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1

차영명

2016.08.099,914
24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조진홍

2016.08.0510,390
241전세버스공제조합1

팬덤

2016.08.037,704
240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1

가○○

2016.0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