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산지 얼마안된차가 손상이 됐습니다. 

 

수리비는 주차장에서 해주기로했는데 격락손해는 안해준다고하는데 

 

불가한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5

등록일2016-06-02

조회수10,59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6-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격락손해금을 지급거절하였다면

가평가 후 손해액에 따라 주차장을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11,113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코란도씨

2016.03.1710,374
85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1

김국성

2016.03.188,970
86격락손해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1

chi○○

2016.03.186
87격락손해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1

중○○

2016.03.1810
88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1

그대에게

2016.03.1910,584
89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투싼

2016.03.2110,000
90격락손해 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1

최성호

2016.03.2210,764
9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수○○

2016.03.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