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화분이 제 차로 떨어졌습니다.
사과도 했고,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가치하락이 발생할까요?
수리비는 다 준다고 햇는데, 그래도 조금 찜찜하네요 ㅡ,.ㅡ
앞으로 계속 봐야할 사람인데 ㅡ,.ㅡ
왜 하필? 아놔~~~
좀 도와주십시오~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화분이 위에서 떨어졌기때문에 차량 지붕쪽 손상으로 수리를 하셨을텐데 선루프가 있다면
격락손해는 일어나지않는 단순교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수리완료 후 아래 가평가 필요서류 접수해주시면 전문 기술사 산정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