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변호사가 차량감정평가서를 발급해오라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미보험차량이라서 소송을 준비중인데

담당변호사가 한국자동차감정원에 차량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요청하고 했습니다.

 

발급받고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서류?

비용?

기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근태

등록일2016-05-20

조회수11,22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며 비용은

가평가 접수비 3만3천원

이후,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입니다.

소요기간은 가평가의 경우 3일정도,

평가서발행의 경우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