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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부분 처리 부탁합니다. 억울하네요...

염상민|2016-05-18|조회 80,141

분류1격락손해

보험사에 알아봤더니 차량가액에 수리비20%발생시 1년 미만차량은

수리비에서15%격락손해 해준다하는데...이건 보험사 얘기입니다.

제 차량은 아우디 A635TDI입니다.

당시 구입가격은 할인받아 5300정도에 구매하였고,

지금 중고차 평균시세가 4500입니다.

출고등록은 15년11월25일 출고등록하였습니다.

사고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으로 박아서 상대측이 100%나온 상태 입니다.

지금 현 수리비용은 600+렌트비용 10일 25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감가부분은 2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 이제 구입한지 5개월 된차를 감가를 제가 안고 가야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기에

이렇게 의뢰를 해봅니다. 꼭 방법과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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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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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분에 대해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는 단순교환부분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나 (단순교환은 격락손해 산정에서 제외됨) 정확한것은

세부서류 접수 후 전문기술사의 산정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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