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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문표|2016-05-18|조회 39,141

분류1격락손해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이고 새차 받은지 2달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후미추돌한 사고이며 상대과실 100% 입니다.

차가격이 2150으로 책정되있고 차량 수리견적이 1260정도 나왔습니다.

차량 뒤쪽이 거의 반파상태이며 미수선판매가가 380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수리전에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격락손해 청구는 무조건 수리후 가능한건가요?

차량을 수리하지않고 수리비 + 매각비용 + 격락손해분을 청구하여 새차로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는 전세버스공제이며 격락손해보상을 수리비의 15% 지급한다는데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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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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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넘을 경우 해주고 있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되지않아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말해서 공매처리를 하던 알아서 하고 차량 사고직전가액과 취등록세를 달라고 말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세부상담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미수선 처리를 하여 수리비 1260만원 + 격락손해금 190만을 받고 수리완료 후 저희감정원에서

격락손해 가평가를 하여 받으신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소송을 갈만큼 많이 남아있다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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