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이고 새차 받은지 2달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후미추돌한 사고이며 상대과실 100% 입니다.

차가격이 2150으로 책정되있고 차량 수리견적이 1260정도 나왔습니다.

차량 뒤쪽이 거의 반파상태이며 미수선판매가가 380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수리전에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격락손해 청구는 무조건 수리후 가능한건가요?

차량을 수리하지않고 수리비 + 매각비용 + 격락손해분을 청구하여 새차로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는 전세버스공제이며 격락손해보상을 수리비의 15% 지급한다는데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문표

등록일2016-05-18

조회수17,47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넘을 경우 해주고 있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되지않아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말해서 공매처리를 하던 알아서 하고 차량 사고직전가액과 취등록세를 달라고 말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세부상담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미수선 처리를 하여 수리비 1260만원 + 격락손해금 190만을 받고 수리완료 후 저희감정원에서

격락손해 가평가를 하여 받으신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소송을 갈만큼 많이 남아있다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7,221
275격락손해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1

허정호

2016.10.0715,767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7격락손해 알려주세요.1

woo○○

2016.09.275
26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1

유니기유

2016.09.2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