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쉐보레 크루즈이고 새차 받은지 2달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후미추돌한 사고이며 상대과실 100% 입니다.
차가격이 2150으로 책정되있고 차량 수리견적이 1260정도 나왔습니다.
차량 뒤쪽이 거의 반파상태이며 미수선판매가가 380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수리전에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격락손해 청구는 무조건 수리후 가능한건가요?
차량을 수리하지않고 수리비 + 매각비용 + 격락손해분을 청구하여 새차로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는 전세버스공제이며 격락손해보상을 수리비의 15% 지급한다는데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