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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이지호|2016-05-17|조회 40,147

분류1격락손해

5월4일 강풍으로 인하여 앞집 지붕이 무너져서 제 차가 망가졌습니다.

산지 1년6개월 정도 안됬고 차종은 크루즈이고 가격은 2천만원입니다.

사고직전 차량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앞집 주인이 몇일 연락이 안되서 수리가 들어간 상태인데 .

얼마전 앞집주인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비+피해보상비를 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왔는데 피해보상비는 수리비에 10프로인 100만원 준다고합니다.

이경우 100만원을 받고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받지말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

렌트비는 따로 청구가 되지않고 , 수리 하는쪽에서 마티즈를 수리할동안 타라고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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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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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렌트비의 경우 렌트를 하지않을때는 고객님 차량과 같은등급의 차량 하루렌트비의 30%에 수리한 날수를 곱하여

지급해야하며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차량출고일로부터 2년이내의 사고일시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으시고 수리완료 후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의 격락손해 가평가 후 받은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카카오톡상담 연결하기 http://goto.kakao.com/fuf0jd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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