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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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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서류 보냈습니다. 그렇게만 보내드리면 되나요 ??

장규성|2016-05-17|조회 37,105

분류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하고자 필요서류 절차에서 확인 후 메일로 

 

보냈습니다. 

 

과실은 상대100%구요 차는 뽑은지 얼마안되서 주행키로도 1000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접수비는 지금 입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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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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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서류및 입금확인되어 오늘자 접수완료되었고 문자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