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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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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박천수|2016-05-16|조회 30,543

분류1과잉정비

자동차 수리비는 뭐 그냥 수리가 다 되었고

제 차가 8년 되어서, 격락손해는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

문제는 대인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너무 무관심하고 하는데, 답답하고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런 경우 대인합의를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싶은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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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6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대인의 경우 업무제휴된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세부 상담이 가능합니다.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성함, 연락처, 진단명, 치료기간 기재해주시면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81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10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4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06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73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50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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