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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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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장현화|2016-05-16|조회 37,667

분류1격락손해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금은 줄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산정받아서 소송진행하면 된다고 해서요 ~

 

차량출고 2014년1월 수리비 700만 상대과실 100% 아반떼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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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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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 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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