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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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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문의

김지수|2016-05-12|조회 37,441

분류1격락손해

제목 대로입니다.

 

격락손해 금액산정에 더하여

소송까지 대행으로 진행해 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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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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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전체적인 부분을 대행하는것은 불가하며 소장작성이 어려울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작성 대행의 경우 소송절차를 설명드리고 법원 접수 후 참석기일이 잡히면 고객님께서 법원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