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량손해

등록일2016-05-12

조회수10,16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11.101
708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신○○

2022.10.052
707격락손해 사고차량 감가 판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권○○

2022.07.281
706격락손해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 감정평가서

조○○

2022.06.293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4중고차(침수차) 사기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703시세평가(전손,매매) 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5,687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1기타문의(etc.)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