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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2016-05-12|조회 60,918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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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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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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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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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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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2016.03.0935,445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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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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