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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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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차량손해|2016-05-12|조회 60,914

분류1격락손해

상대방이 보험사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제차에 자재를 떨어뜨려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격락손해 부분은 감정받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서류 제출하면 산정해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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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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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격락손해 접수서류인

차량등록증, 수리세부내역서, 수리과정사진, 의뢰서 작성 (사고날짜 기재) 해주시면

가평가 접수 후 손해금액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72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04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37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03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30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46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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