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제목
출고년도는 2010년 10월에 출시된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잔존가(?) 는 1600에서 1700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이구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차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vino
등록일2016-05-10
조회수17,357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10
0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및 격락손해 소송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아 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cara
mak○○
김미현
장다슬
일○○
totoyaru10
조성철
제○○
md
한국자동차감정원 / 사업자등록번호: 283-86-00569 / 대표: 김상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상훈
Tel : 1577 - 4538 / Fax : 02) 6969 - 9822 / E-mail : [email protected]Address(우편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강남해링턴빌딩 비일층 107-59(서초동)
고객센터 : 1577 - 453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카카오톡 상담 상시가능)
Copyright (c)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