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출고후 5년이 지난 차량인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vino|2016-05-10|조회 56,049

분류1격락손해

출고년도는 2010년 10월에 출시된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잔존가(?) 는 1600에서 1700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이구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차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0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및 격락손해 소송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아 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4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3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3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38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4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8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4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3
60 페이지로 이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