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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후 5년이 지난 차량인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vino|2016-05-10|조회 56,055

분류1격락손해

출고년도는 2010년 10월에 출시된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잔존가(?) 는 1600에서 1700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이구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차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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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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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및 격락손해 소송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아 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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