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류1격락손해
출고년도는 2010년 10월에 출시된 닛산 알티마 차량입니다.
잔존가(?) 는 1600에서 1700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이구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앞으로 차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락손해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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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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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및 격락손해 소송진행은 가능하지만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기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많아 소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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