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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주차된 저희차량에 상대화물차 물건이 떨어졌어요

주차된 차량에 화물차에서 적재용파렛트가 낙하 하면서 앞 범퍼와 본넷이 파손되어

약 150만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되며 연휴가 끼어서 수리기간또한 2주 이상 필요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약관내용을 제시하며 격락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요......

저희차량이 올뉴쏘렌토(7인승)인데 새차산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상대 보험회사의 말처럼 격락손해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보험회사의 대응을 보면10만원 더준댔다가 격락손해 말하니까 교통비 포함100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 한데요..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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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jpg20160426 (1).JPG

등록자제발좀

등록일2016-05-09

조회수1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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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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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격락손해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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