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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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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지영|2016-04-29|조회 42,605

분류1격락손해

차를 산지 얼마안됐는데 오토바이가 쳐서 차 앞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5년 출고했고 말리부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100%과실이구여

 

격락손해 진행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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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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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보험사 또는 상대방이 무보험 오토바이이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72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04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37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03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30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46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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