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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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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박지영|2016-04-29|조회 42,620

분류1격락손해

차를 산지 얼마안됐는데 오토바이가 쳐서 차 앞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5년 출고했고 말리부 수리비는 50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물론 오토바이 100%과실이구여

 

격락손해 진행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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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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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보험사 또는 상대방이 무보험 오토바이이거나

한도를 초과했다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0격락손해댓글 1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

김○○

2016.10.103
239과잉정비댓글 1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rpe○○

2016.10.103
238격락손해댓글 2차량시세하락문의

임지운

2016.10.0937,313
237격락손해댓글 1 자격문의

dsx

2016.10.094
236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2016.10.094
235격락손해댓글 1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ㅇ○○

2016.10.084
234격락손해댓글 2문의드립니다.

강유진

2016.10.0840,468
233격락손해댓글 1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

2016.10.0741,541
232격락손해댓글 1 신청했는데 답변이,.

신○○

2016.10.054
23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부○○

2016.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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