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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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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

ks8410|2016-04-27|조회 70,136

분류1격락손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1. 교토사고 상황

  - 2016. 3. 18 고속도로에서 뒤차에 받혔음(상대방 100% 인정사항)

2. 차량상황

  - 신차(삼성SM, 디젤1.3, 구입(2016.2.1)한지 1개월 조금 지났고 약 300km 주행)

  - 구입가격 :  차량가격 2,000만원

3. 차량수리비용

  - 상대방이 삼성화재 보험가입, 내차가 삼성SM, 삼성SM 정비센터에서 수리

  - 차량수리 견적 : 450만원

4. 차량을 판매하려고 중고차에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 1,200만원 제시

5. 보험사 제시비용

  - 수리비 중 이것저것 제외하면 실수리 비용 약 300만원

  - 특별히 신차라서 60만원까지 보상 제의해 옴

 

6. 문의사항

  6-1 소송관련 한국자동차검정원 또는 변호사 선임경우 얼마정도까지 <격락손해> 비용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6-2  이 경우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될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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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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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격락손해 가평가 가능하며 손해금액은 세부서류 접수 및 전문기술사의 산정 후 안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은 지급받으시고 가평가 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실익이 없기때문에 추천해드리지않으며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가평가 접수비용 3만3천원, 추후 소송진행 시 평가서 발행비용 손해금액 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 300만원 이상 33만원

소장작성이 어려울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 통하여 작성대행이 가능하며 비용은 16만5천원(선택사항)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가 약 9만원 / 전자소송시는 약3만원 정도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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