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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선화|2016-04-27|조회 37,443

분류1격락손해

2015년 8월에 구입한 신차입니다.

상대방과실 100%로 사고가 났구요

수리비는 310만원 나왔습니다.

격락손해보험상에 배상되는 부분에 해당되지않아서 보상얘기조차 없네요

일단 감정 받고싶은데 준비 서류보니깐 수리중 사진이필요하다는데 수리중사진은 없어요 ㅠㅠ 사고당시 사진이랑 수리후 받아서 찍는사진이 전분데 그거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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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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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수리과정사진은 공업사에서 찍어두고 있기때문에 압축파일로 수리과정사진을 메일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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