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1.차량:쏘렌토 프레스티지 2016년 2월25일 출고

2.차량가격 : 29,300,000

3.사고내용 :주차된차를 받음 상대방 100% (4월9일 사고남)

4.수리비 : 3,800,000

맘이 불편하여 격락손해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수리완료되어 운행하고 있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최창모

등록일2016-04-26

조회수10,90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0,257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9,363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9,690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0,395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0,837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