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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최창모|2016-04-26|조회 38,121

분류1격락손해

1.차량:쏘렌토 프레스티지 2016년 2월25일 출고

2.차량가격 : 29,300,000

3.사고내용 :주차된차를 받음 상대방 100% (4월9일 사고남)

4.수리비 : 3,800,000

맘이 불편하여 격락손해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은 수리완료되어 운행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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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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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서류는 아래에 안내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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