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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발생할까요 ??

강문원|2016-04-25|조회 39,765

분류1격락손해

차량출고 2012년 이며 사고는 최근에 낫습니다.

상대과실 100% 수리비는 35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격락손해금은 줄수없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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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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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81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10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4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06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73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50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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