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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능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출고 싼타페

상대방과실 100%

수리비 670만원

사고일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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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윤호

등록일2016-04-22

조회수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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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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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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