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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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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발행

조성철|2016-04-14|조회 36,975

분류1격락손해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중인데  

 

법원에서 손해금액 소송가액 뒷받침할만한 서류를 가져오라고해서

 

평가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가평가는 안하고 바로 평가서를 발행하고싶고 뒷휀다를 다 잘라내서 손해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 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  다음 참석기일까지 발급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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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4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평가에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면 되며 평가서는 빠른 발급 요청드리면

3-4일 이내 발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서 발행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평가서발행비용 33만원 (손해금액 300만원이하 평가 시 차액분 환불됨)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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