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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요 ??

장다슬|2016-04-12|조회 38,893

분류1격락손해

2013년출고 2016년4월14일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

 

수리비 540만원

 

보험사에서도 주는 격락손해금이 있는걸로 아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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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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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의 격락손해금 지급 약관에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 경과하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한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차량출고일5년이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평가 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해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결과에 따라 소송진행여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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