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합니다.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미현

등록일2016-04-11

조회수9,35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8,795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521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9,715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856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330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37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712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91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50